사 건 2022구합77409 법인세 종합소득세 무효확인등
원 고 AAA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1.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아래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아래 표 생략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6. OO시 OO면 OOO길 141에서 ‘OOO한식부페’라는 한식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개업한 사업자 등록 명의자인데, 이 사건 사업은 2015. 12. 10.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지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중 2023. 1월 기준 52,151,040원(= 부가가치세 46,757,610원 + 소득세 5,393,430원)을 체납(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청구취지 기재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한식부페’는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운영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운영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2014. 1월부터2015. 12월까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와 관련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기간을 포함하여 2006. 5월부터 2015. 12월까지 이 사건 사업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점, ③ 원고는 2012. 1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기도 한점, ④ 원고는 2013. 7월에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새롭게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한 점, ⑤ 원고는 2013년 내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뿐 아니라이 사건 사업 관련 사업소득도 합산하여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일 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만일 이 사건 각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대표로 오인한 하자가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