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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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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나-43600생산일자 2022.10.21.
AI 요약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그 공유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22나43600 제3자이의

원 고

1. 조○○

2. 김○○

3. 김○○

4. 김○○

5. 김○○

6. 김○○

7. 김○○

8. 백○○

9. 이○○

10. 김○○

11. 김○○

12. 김○○

13. 조○○

14. 강○○

15. 박○○

16. 김○○

17. 김○○

18. 박○○

19. 정○○

피 고

1. 대한민국

2. AA시 BB구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 항소인

AA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0가단23314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9. 30.

판 결 선 고

2022. 10. 21.

주 문

1.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와 피고 AA시 BB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 AA시 BB구와 위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이 별지1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각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피고 AA시 BB구가 별지2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표 ‘압류집행’란 기재와 같이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주장

별지1 목록 표의 ‘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재건축조합 명의로 합유등기를 하는 대신 이 사건 조합원들 각자의 명의로 각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는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별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는 명의신탁 등기를 기초로 하여 그 등기상의 권리를 압류한 압류채권자도 포함되고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는 불문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명의신탁 등기를 기초로 한 압류채권자들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명의신탁 등기를 기초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압류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하려면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카367 판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조합원들 각자의 명의로 각 지분별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지방법원 2008카합0000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이루어졌을 뿐 이 사건 재건축조합과 이 사건 조합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피고들 및 피고 AA시 BB구의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부동산이 체납자들 공유재산이 아니라 조합원들 합유재산이므로,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