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1누366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오AA |
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1. 2. 10. 선고 2019구합81667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40,362,0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5 사업연도 법인세 595,365,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8,695,5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6 사업연도 법인세 251,537,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피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와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9, 10행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부분을, “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말기유통법’이라 한다)” 고치고, 제1심판결문 별지 제3행의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 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며, 제12행의 ”지난“을 ”경과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6행의 “경상적”을 “정상적”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피고가 공급한 단말기(이하 ‘이 사건 단말기’라고 한다)의 경우, 고객이 온라인몰의 휴대폰 코너에 게시된 단말기 품목을 클릭하여 구매페이지로 넘어오면(갑 제4호증, 갑 제11호증 참조), 품명, 인증 사항, 출시 연월일, 제조사, 제조국, 크기 및 무게, 이동통신가입조건, 주요사항,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 등 해당 단말기에 관한 정보와 함께 출고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공시 지원금, 원고가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및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을 비롯한 단말기 가격에 관한 정보가 설명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을 원하는 고객이 “즉시 구매”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방법을 선택하면, 원고는 자동시스템에 의해 고객에게 즉시 확인 통지를 하여 계약이 성립된다1).
이와 같이 온라인 몰을 통한 거래는 원고가 구매페이지에 게시한 조건에 합의한 고객과 해당 조건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고, 그 내용도 그대로 확정되는바, 개별 고객과의 거래가 구매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6)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이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었고, 단말기의 기종, 판매시기 등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유형 등에 따라 지급되었으므로, 이는 단말기 거래와 결부한 조건이라고 할 수 없어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기종, 수량, 판매시기 등에 따라 정해졌고, 원고는 이러한 단말기 기종, 판매 수량, 판매시기 등에 따라 정해진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며(갑 제8호증 참조), 고객의 3가지 가입유형(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에 따라 지원금 액수에 차등을 두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은 원고와 고객 사이에 단말기 거래를 하면서 그 대금을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매출에누리를 하여 준 동기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지원금의 매출에누리로서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인 AA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고객에 한정하여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인데, 대법원은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초과 지원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24개월 가입기간 및 6개월 이상 요금제 유지에 대한 약정을 두고 있었고,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을 모두 회수당하고 단말기 대금은 당초 공급가대로 지불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고객과 이동통신서비스 유지를 조건으로 이 사건 초과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하였더라도(단말기 구매페이지에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기재할 때에 위약금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에 이 사건 초과지원금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된다),
원고가 단말기 판매 후 각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유지하는지 계속 확인하고, 해지하거나 변경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여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반면 AA의 경우 위약금을 요금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 실제로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이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회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이 위약금으로 회수된다고 하여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바, 위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에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의 의무사용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되어 위약금 약정이 있는 보조금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로 인정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8) 피고는, 수원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누14676 판결(대법원 2021. 10. 28. 자 2021두4506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됨)을 제시하면서, 위 판결이 대리점 지급 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도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단말기 대리점인 해당 사건의 원고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이동통신가입비, 유심(USIM)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대납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이며, 해당 사건의 원고가 고객과 어떠한 내용의 단말기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관련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9)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이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어 익금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하면서, 수입금액에서 매출에누리를 제외한 금액을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익금에서 제외하는 원인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법인이 경제적으로 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상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익금을 구성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은 분명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의 지급 및 이를 조건으로 한 계약 자체가 당연 무효이므로, 고객이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는 실제로 위 초과 지원금을 반환받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초과 지원금 지급에 따른 매출에누리가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로 얻은 수입이 아닌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나)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5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구매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며, 대리점 및 판매점 역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업계의 경쟁 상황, 그 밖에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등 시장의 현황을 살펴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수준의 지원금 기준 및 한도를 정하고 그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단말기유통법에서 규제하는 지원금의 범위는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이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의 지급 및 이를 조건으로 한 계약 자체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는 요건으로, 사법상 효력이 부인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말하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매출에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지출된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은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을 뿐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는지는 법인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지급된 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익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반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라) 한편 매출에누리가 기본적으로 비용적 속성을 가지므로 법령 위반의 손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상정할 수 있으나, 법인세법이 익금과 손금을 준별하며 손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손금과 달리 익금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초과 지원금이 단말기유통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매출에누리로 익금차감항목이 된다는 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