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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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058434생산일자 2022.05.12.
AI 요약
요지
체납처분으로써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 채권의 추심에 불응한 제3채무자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05843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BBBBBBB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