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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1244생산일자 2022.07.13.
AI 요약
요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쟁점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1012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BB

변 론 종 결

2022. 06. 15.

판 결 선 고

2022. 07. 13.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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