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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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01244생산일자 2022.07.13.
AI 요약
요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쟁점 부동산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0124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BB |
변 론 종 결 | 2022. 06. 15. |
판 결 선 고 | 2022. 07. 13.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2019. 10.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 접수 제X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