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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인지 여부
창원지방법원-2021-구단-10072생산일자 2023.07.1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1구단10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6.14.

판 결 선 고

2023.7.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4.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614,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0. 14. OO시 OO면 OO리 0000 전 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5. 7.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2. 22.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2017. 4. 26.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8,123,452원,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188,500,000원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20. 7. 13.부터 2020. 7. 31.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여, 2020. 9.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58,614,250원(산출세액 40,772,300원, 가산세액 17,841,957원)을 부과처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2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2. 17.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55,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는 B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7. 2. 17. 계약금으로 3,000,000원을 받았고, 같은 달 22일 잔금으로 5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B이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해 준다고 하여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B로부터 188,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양도의 실제 매매가는 55,000,000원이다. 과세처분은 실지거래가액인 55,000,000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C과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C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한 매수인 명의를 빌려주었다.

2)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제출되었고, 그 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으로 수기로 기재된 이 사건 양도에 관한 계약서가 존재하고(을 제3호증), 그 계약서에 원고가 매도인 인적사항을 수기로 기재하였고,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B은 2016. 12. 23.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인 OO시 OO면 OO리 0000 토지를 42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당 가격은 약 180,025원이다. 이 사건 양도에서 매매대금이 188,500,000원인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당 가격은 151,284원이다.

5) B은 DDDDDD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DDDDDDD는 이 사건 토지를 188,500,000원으로 평가하였고, 대출가능액을 평가액의 70%인 131,950,000원으로 보았다.

6) 원고 측은 2017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을 188,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20년 피고 측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양도가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에서 초반에는 이 사건 양도의 양도가액이 188,500,000원이 맞는다고 인정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않자 매매대금이 55,000,000원으로 수기된 매매계약서를 피고 측에 제시하며 매매대금이 5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0년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 그 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시가는 161,98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43,000원, 2018년과 2019년 각 47,000원, 2020년 43,2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8, 9호증, 을 제3, 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의 매매매금은 55,000,000원이 아닌 188,500,000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매매대금이 공란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이전등기나 양도소득세 납부를 B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B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양도의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위임에 따라 위 신청과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188,500,000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원고의 EEEE 계좌에 입금된 2017. 2. 17. 3,000,000원, 같은 달 22일 51,500,000원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받은 전부라고 주장하며 EEEE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이 위 입금액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2017. 2. 22. 입금된 51,500,000원은 공인중개사인 이광식이 입금한 돈으로 보이는바, 통상적인 방식은 아니다).

○ 2017년 DDDDDD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평가금액이나 2020년 임의경매 사건에서의 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은 51,500,000원보다는 188,500,000원에 가깝다. B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토지의 인접 토지를 이 사건 토지보다 더 높은 단가에 매수하였다.

○ 2017년 이 사건 토지의 공시가격은 58,562,000원(= 47,000원 × 1,246㎡)이다. 원고가 시세는 물론 공시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55,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해야만 할 납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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