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563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13. |
판 결 선 고 | 2023. 7.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19.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82,160원 및 그 가산세 38,243,16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0. 원고의 형인 정BB에게 합자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56,840좌(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1좌당 10,000원에 양도하되, 2010. 10. 28. 이 사건 지분을 위와 같은 금액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 2018. 8. 13.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2,842,000원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정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좌당 17,370원으로 평가하여 2021. 5. 7.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82,160원 및 그 가산세 38,243,167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1. 25. 피고에게 ‘원고가 정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것은 정BB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지분을 다시 정BB에게 반환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 19. 원고의 위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6.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9, 10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는 원래 원고의 아버지인 정CC이 운영하였는데, 이후 정BB이 정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물려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런데 정BB은 신용이 좋지 않았던 관계로 가족인 원고의 명의를 빌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BB은 2010. 12. 28. 원고에게 정BB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모두 명의신탁하였고,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의 지위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이후 정BB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전DD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D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지분도 2013. 7. 16. 원고에게 모두 이전되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정BB의 요구에 따라 2018. 6. 20. 위 각 지분 전부(이 사건 지분과 같다)를 정BB 명의로 반환하여 주었다. 위 과정에서 원고와 정BB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가 수수된 적이 없다.
이처럼 원고가 2018. 6. 20. 이 사건 지분을 정BB에게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되는 유상양도 사실이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한편,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지 않는데, 정BB이 이 사건 지분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에는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증여로 의제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자로서 그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의 주주는 원고의 형인 정BB이며,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사실상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에 불과하고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 내지 5호증, 제7, 1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정BB이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가 정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받았다가 2018. 6. 20. 이를 다시 반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정BB은 2011. 5. 31. 이 사건 회사의 지분 42,398좌를 2010. 12. 28. 원고에게 1좌당 1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8. 13. 이 사건 지분을 2018. 6. 20. 정BB에게 1좌당 1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원고와 정BB이 작성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지분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위 양도가액에 대한 피고의 소명 요청에 따라 2021. 5. 7. 이 사건 지분의 시가를 1좌당 17,370원으로 다시 평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83,282,160원 및 그 가산세 38,243,167원을 수정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양도 거래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모두 등기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와 정BB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거래가 양도(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처분문서를 작성하고, 세금신고 등을 처리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미납부 고지 처분을 받자 비로소 이 사건 지분이 정BB으로부터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BB이 원고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받아 위 세금신고 등을 임의대로 처리하였고, 원고는 그 과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정B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정BB에게 양도하게 되었고, 정B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도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분이 정BB에게 양도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세금신고 등의 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와 정BB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그리고 정BB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정BB은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BB은 ‘아버지 정CC이 이 사건 회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고, 정BB은 공사 수주와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정BB은 ‘2010년경 정CC의 지시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대표사원을 변경하였는데, 이후 2018년경 정CC이 원고와 정BB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로서 역량이 부족하여 정BB이 대표사원으로 복귀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정BB이 다시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을 양수하고, 대표사원으로 등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정BB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정BB과 원고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정BB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전DD에게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던 전D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지분을 2013. 7. 16. 모두 양수하였다가 2018. 6. 20. 정BB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DD은 2009. 4. 30. 전EE로부터 그의 이 사건 회사 지분 전부를 양수하고 유한책임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3. 7. 16. 원고와 정BB의 배우자인 서FF에게 위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정BB이 전DD에게 이 사건 회사지분을 명의신탁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원고가 출자지분권자 및 대표사원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정BB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 모두 정BB에게 귀속되어 왔던 점, 원고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아 왔던 점 등이 이 사건 지분의 명의신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원고가 2001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로 총 589,969,251원(2010년부터 2021년까지는 총 459,552,661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근로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참여하는 입찰에 관여하여 공사를 수주한 적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차량도 이용하였던 점, ㉢ 정BB이 작성한 진술서에 ‘원고가 아버지 정CC의 지시에 따라 ○○○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과다한 급여를 받고 근무지 이탈을 자주하며 직원들이 반대하는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사치를 부리고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정CC은 원고를 신뢰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정BB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 정BB이 작성한 진술서 기재 내용과 정BB과 원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갑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지원받아 ○○ ○○ 아파트와 ○○○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도 일정 부분 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히 이 사건 지분의 명의만을 빌려준 사람의 행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2016. 6. 1. ○○○○ 주식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6. 1.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로 2016년에 51,464,833원, 2017년에 61,304,785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원고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회사의 수익금이 입금되었다가 정BB이나 그 배우자인 서FF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정GG게 출금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 원고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지 않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은 점, ㉡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정GG에게 출금된 돈이 정BB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서FF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9,160좌(지분율 51%)를 보유하였던 점, ㉣ 원고가 제출한 원고 명의의 계좌 외에 이 사건 회사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 모두 정BB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정BB이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BB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형식상 대표사원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자지분권자가 반드시 회사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지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인 정GG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는 정GG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점에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