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535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3. |
판 결 선 고 | 2023. 7.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22,028,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4,405,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4. ○○ ○○구 ○○동 86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7동 507호(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의 82/100 지분을 매수하여 2017. 7. 10.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7. 9. 6. 주택법 부칙(2017. 8. 9. 법률 제14866) 제2조에 따라 서울 25개구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망 한AA의 상속인인 원고 외 2인은 2015. 8. 21. ○○ ○○군 ○○읍 ○○리 138-1 소재 ○○○○○○○○ 101동 401호(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택과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각 1/3지분씩 상속받고 2016. 3. 22. 그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구 주택법(2021. 1. 5. 법률 제17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구 주택법 시행규칙(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에 따라 2020. 12. 18. 이 사건 제2주택이 소재한 대구 ○○군 ○○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라. 피고는 2021. 6. 1. 과세기준일 기준 이 사건 제1주택의 공시가격 2,320,000,000원(원고 지분 상당의 공시가격은 1,902,400,000원), 이 사건 제2주택의 공시가격 193,000,000원(원고 지분 상당의 공시가격은 64,317,891원)을 전제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다가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7호)’라 한다]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 36/1,000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2021. 11. 26.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22,028,190원, 농어촌특별세 4,405,638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헌인 법률 또는 위헌‧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 위헌성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을 통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할 때 ‘주택 수’는 과세요건의 핵심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서는 그 기준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이 그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4항을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
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7호)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부분의 위헌‧위법성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7호) 제4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중 단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그 위헌‧위법여부를 다투는 단서부분만을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은 합리적 이유 없이 1주택자와 투기 목적 없이 상속을 계기로 주택 등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사람, 또는 공동상속인이 5명 이상인 경우와 그 미만인 경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함으로써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누어 세율을 달리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고 있고, 제9조 제4항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을 계산할 때 주택 수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영역이 확대된 현대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려면 어느 정도 유연한 입법권한의 위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이는 조세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으며, 국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우리 헌법의 통치구조까지 고려하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로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헌법의 체계와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법률 조항은 ‘주택 수’ 산정에 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법제처 개정이유), 또한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① 주택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같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존재하는 점, ② 소유 주택의 공유 지분의 범위, 취득 경위,
주택의 규모나 공시가격, 합산배제하는 주택의 적용 범위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고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이를 반영할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주택 수 산정에 관한 문제는 주택이라는 자산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경제적 상황의 변천, 부동산 정책의 향방, 주택 시장의 동향과 그 복잡·가변성 및 관련 법규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유동적으로 규율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주택 수를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삼기로 한 이상 그 산정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이를 열거적으로 망라하기보다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2) 문리적으로 볼 때,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은 ‘주택 수’에 관하여 다소 추상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개념에 관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본문에서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는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를 통해 단독주택의,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를 통해 공동주택의 다양한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일정요건을 갖춘 다가구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령에 위임될 주택 수 산정의 범위의 대강을 전혀 짐작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는 공유 지분의 범위, 취득 경위 등에 따라 주택 수 정산시 합산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위임의 범위도 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로서의 성격과 그것이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할 때, 주택의 일부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지, 취득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5.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등의 개정경과
1)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고, 2019. 2. 12.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두지 않고 그 지분율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였다.
2)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이 2018. 12. 31. 개정되면서 2주택자를 기준으로 하여 세율에 차등을 둠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된 것)은 제4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제1호 가목) 지분율 상당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제1호 나목)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제1호)규정하였다[그 밖에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고(제2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제3호)도 함께 신설하였다].
3) 이와 같이 위 시행령이 소유 지분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를 산정하였던 것을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
32425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하고 제3호 나목을 신설하면서, 소유 지분이나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였다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3 제3항 제3호 나목(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40/100 이하인 주택,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6억 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한 경우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였다[같은 시행령 부칙(2022. 9. 23. 대통령령 제32918호) 제2조는 개정 시행령 조항은 법률 제18977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즉 20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21. 6. 1.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조항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1)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중 단서조항인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단서조항이 위헌 내지 위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에게 개정 시행령 조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거나 법원이 직접 입법적인 조치를 하면서 그로 인한 효과를 부여할 수는 없으며, 법원으로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입법권을 가지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장래 별도의 입법을 하도록 촉구한 후 그러한 개정 입법에 따라 위헌성이 제거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
만일 위헌성 있는 법규명령이 납세자의 권리에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침익적 규정이라면 그 위헌성을 제거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특례 규정을 둔 것으로서, 여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소급적용되는 경과규정이 있거나 이를 반영한 개선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 원고를 1주택자로 볼 수 있는 법규명령이 존재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따라서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거나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2) 다만 이에 부가하여, (재판 결과에 미치는 영향 여부는 별론으로 한 채) 이 사건 쟁점 부분의 위헌·위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 한편, 조세의 우대조치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따라서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 납세자만을 감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7헌바27 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3헌바72 결정 참조).
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소유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든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그 지분율 범위에 관계없이 이를 주택 수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으로서, 이 사건 쟁점 부분은 소정의 요건 충족 시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 일종의 특례 규정에 해당한다.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 수 산정에 있어서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이 일정기간까지 그 산입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의 상한을 설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한 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소 그 취지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입법이라 하더라도 상속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특례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쟁점 부분과 같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상속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의 상한만을 설정하는 입법적 조치도 가능하고, 어떠한 방법과 기준을 선택할 것인지는 폭 넓은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정시행령 조항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조세체계의 정합성에 부합한다 해도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정도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쟁점 부분에 따르면 20% 이하의 주택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명 그 사용가치를 향유하고 있음에도 주택 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상속인의 수에 따라 주택 수 산입 여부가 결정되어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분명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우대 조치에 관한 이 사건 쟁점 부분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지는 아니한 범위에 있는 이상 특례 규정 자체를 위법 또는 위헌이라고 할 경우 그로 인해 혜택을 부여받은 사람들에 대한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우대 조치가 배제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라)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라 해도 주택소유자로서는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어느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모두 보유하다가 추후 어느 하나를 처분한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와 1세대 1주택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양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재산보유세적 성격을 가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1)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 관련법리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2)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침해하는지
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③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에 비추어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가액 전부를 징수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해 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주택의 원고 지분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은 합계 1,966,717,891원(=1,902,400,000원+64,317,891원)인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세액은 26,433,828원(농어촌특별세 포함)으로 위 공시가격 대비 약 1.344%에 불과하여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단서에서 주택에 대한 상속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그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데에 그 주된 정책적 목표가 있고, 아울러 징수하는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러한 법의 목적에 부합되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
나)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적용함으로써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보유와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고 징수한 세액을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이라는 자산을 통해 향유할 수 있는 사용가치나 자산가치의 증대효과는 납세의무자 1인이 그 주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주택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주택을 소유하게 된 동기나 경위가 무엇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따라서 주택을 상속받았거나 그 외 사유로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주택 수 합산에서 배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에 부합한다.
다)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으므로,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되는 점[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②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단서에서 모든 공동소유의 경우를 주택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고,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하게 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제1호 가목) 지분율 상당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제1호 나목)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위임법률인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0조에서 직전년도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그 주택의 공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의 지방 양여를 통하여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시행령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조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부분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도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