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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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제척기간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말소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단-142245생산일자 2022.11.24.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42245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11. 24.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512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