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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주택이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1168생산일자 2023.06.2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21168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법인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 준일인 2021. 6. 1. 현재 OO시 OO면 OO OOO 지상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 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 한다’는 취지의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 6. 2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의 재산세와 같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중으 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그 해석과 적용에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되는 점,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사원용 주택의 ‘주거’ 개념에 그 해석상 ‘실거주’를 요건으로 하여 과세권을 확대하여서는 아니된다. 만약 실거주를 요건으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법의 목적과 달리 해석에 의존하여 사실상 이중과세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소급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되며, 민법상의 권리관계(임대차)를 부정하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주거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 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위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입법취지는 이러한 기숙사나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은 위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이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원용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주택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실질과세 원칙이나 헌법상 주거권을 침해한다거나 과세요건을 확대하고 소급하여 과세하는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사원용 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1년 귀속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서 제공되는 종업원을 ‘ccc’(이하 ‘이 사건 종업원’이라 한다)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종업원에 대한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2014. 3. 7.경부터 OO시 OOO구 O동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과 원고 사업장 사이의 거리(약 64km), 이 사건 주택의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이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이 사건 주택지 소재지 마을이장의 초대에 따른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난방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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