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울산)2022누1061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15. |
판 결 선 고 | 2023. 5.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7.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25,603,50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85,593,230원, 2016 사업연도 법인세 154,028,160원, 2017 사업연도 법인세 16,153,31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22,983,2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구 법인세법 관련 규정은 익금과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을 손금에 포함하는 취지의 제3 신설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따라서 제3 신설규정의 시행 이전에도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제3 신설규정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손금 산입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신설된 창설적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은 실질적인 지출로 인하여 법인의 자산이 감소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는 일반적인 신주발행거래(자본거래)와 급여지급거래(손익거래)가 혼합된 거래에 해당하는데, 자본거래 부분은 과세소득 산정시 제외되더라도 손익거래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은 과세소득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대로, 이 사건 행사차액의 경우 원래 원고의 자산에 속하지 않았던 만큼 이 사건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가 원고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성격의 손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