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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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춘천지방법원-2021-나-35077생산일자 2022.09.29.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로 말소되어야 함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
질의내용
사 건 | 2021나35077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3 |
변 론 종 결 | 2022. 09. 01. |
판 결 선 고 | 2022. 09. 29. |
주 문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춘천시 DD면 SS리 00000 묘지 2,272㎡ 중 원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2. 3. 접수 0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가. 피고 BB, CCC은 각 1/2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용인시 처인구,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