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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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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2022-누-23098생산일자 2023.05.12.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취득하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그 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며,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22누23098 2015년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9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DDD건설이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부도위기에 놓이게 되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X,XXX만 원의 이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DDD건설이 이 사건 이자채권의 지급기일 무렵 부도위기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여기에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 2014. 5.경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DDD건설 소유의 부산 OO구 OO동 xx-x 토지 및 건물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으로도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을 변제받을 수 없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없는 점,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음 에도 2018. 6. 29.경 말소되고 같은 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졌는데, 이는 원고가 2018. 6. 15. DDD건설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따라 PF대출을 통하여 DDD건설로부터 XX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DD건설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 채권의 담보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말소해주는 대신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PF대출을 통하여 DDD건설에 대한 다른 대여원리금 채권을 포함한 XX억 원 및 법무비용 X억 X,XXX만원 합계 XX억 X,XXX만원의 변제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DD건설의 부도 위기 등으로 이 사건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6면 마지막 행 아래의 “각주 2” 부분을 삭제한다. ○ 7면 8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⑤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5. 11. 20. 지급받은 X억 원 중 이자 명목의 XXX,XXX,XXX원에 그 무렵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DDD건설과 합의하였다면, 원고가 2019. 3. 26.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2743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DDD건설 등을 상대로 약정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 원인에 ‘2014. 5. 20. X억 X천만 원 투자금에 대하여는 1년에 X천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라고 기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해명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더구나 관련 민사사건에 관하여 2019. 6. 26.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 하여 DDD건설 등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기까지 하였다.

3) 원고의 국세충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5. 11. 20. 이 사건 이자 X,XXX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2020. 10. 6. 그 이자를 전부 지급받은 것이 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2중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환급받아야 하고, 이러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러한 국세충당 주장은, 이 사건 이자가 2020. 10.경 전액 지급되고 그에 대한 세금도 전액 납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납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 받침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원고는 DDD건설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포함한 투자금과 이익금 일체를 XX억 원으로 감액하여 합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감액 합의된 투자금과 이익금 XX억 원 중에 이 사건 이자 X,XXX만 원이 포함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자채권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 무렵에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대부분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DDD건설 등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 사건 이자를 위 XX억 원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을 통한 투자금과 이익금 일체의 감액 합의는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에 대한 포기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23 판결). 따라서 원고 주장의 국세환급금채권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DDD건설에서는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이자소득세를 납부하며 원고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한다’는 기재를 근거로 피고가 DDD건설로부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D건설이 2020.경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도 DDD건설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피고의 제출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원고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달리 DDD건설이 이 사건 확인서의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이자에 관한 소득세를 지급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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