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1. PP PP구 xx동 OOO-O 대 106㎡ 및 그 지상 건물, 같 은 동 OOO-O 대 2㎡, 같은 동 OOO 대 7㎡ 및 같은 동 OOO 대 23㎡(이하 이를 통 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9.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PP광역시장은 2007. 5. 2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PP PP구 xx동 OOO번지 일원(CCC 부대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QQQQ주변 재정비촉진 지구로 지정하고서 이를 고시하였다(PP광역시 고시 제2007-OOO호).
다. PP광역시장은 2008. 4. 23. QQQQ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QQQQ주 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는데(PP광역시 고시 제2008-OOO호), 여기에는 재정비촉진1구역(사업종류: 도시환경정비사업)(PP pp구 TT OO-7 일 원), 재정비촉진OO구역(사업종류: 도시환경정비사업)(PP pp구 TT OOO-5 일 원), 재정비촉진2-2구역(사업종류: 도시환경정비사업)(PP pp구 TTT OOO 일원), 재정비촉진3구역(사업종류: 주택재개발사업)(PP pp구 TTT OOO 일원), 재정비 촉진4구역(사업종류: 주택재개발사업)(PP pp구 YYY OOO 일원), 재정비촉진 5구역(사업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PP pp구 YYY OOO 일원), 존치지역(PP pp구 YYY OOO 일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라. PP광역시는 2013. 4. 30. 위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계획기반시설 설치를 위하 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2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3. 5. 6. 원고에게 이 사 건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5. 이 사건 협의취득과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XXX,XXX,XXX원, 취득가액 XX,XXX,XXX원으로 하여 계산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20. 8. 27. CCC, DD(이하 ‘FFF 등’이라고 한다)과 FFF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위와 조합원분양권을 각 1/2 지분씩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매매대금 XXX,XXX,XXX원: 계약금 XX,XXX,XXX원, 중도금 XX,XXX,XXX원(2020. 8. 27. 까지 지급), 잔금 XXX,XXX,XXX원(2020. 10. 16.까지 지급)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원고가 PP광역시 장에게 보상금을 반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를 갖추게 되는데, 원고는 FFF 등에게 위 지위와 위 지위에서 발생하는 재정비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 원(분양권) 자격을 양도한다. 3) 재정비촉진2-1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에 있다.
사. 원고는 2020. 10. 14. PP광역시장에게 보상금 XXX,XXX,XXX원과 관련 이자 XX,XXX,XXX원 합계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고 한다)을 반환하였고, 이에 PP광역시장은 2020. 10. 14. 재정비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PP 구청장에게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FFF 등은 2020. 10. 16. 재정비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지위가 원고에서 FFF 등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권리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99. 11. 29. 취득한 뒤 2020. 10. 16. 양도한 것을 전 제로, 이 사건 부동산 보유 기간을 21년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여 2020. 12. 24.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PP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날인 2020. 10. 14.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뒤 2020. 10. 16. 이를 FFF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6.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1. 12.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의 보상금 반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간주 규정은 매 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전제로 하고 있고, 보상금 반환 시에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형태가 변형된 것에 불과하다 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PP광역시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 사건 반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지등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기는 당초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야 한다. 따라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999. 11. 29. 취득한 뒤 2020. 10. 16. 양도하였다고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피고는 원고가 2020. 10. 1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뒤 2020. 10. 16. 이를 FFF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설령 원고가 토지등소유자 지위를 취득한 시기를 당초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협의매수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점인 2013. 5. 6.을 토지등소유자의 지위 취득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반환금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공공사업에 협조한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달리 취급한 것으로 조세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의 보상금 등 반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간주 규정의 의미
가) 시․도지사 등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도시재정비법 제13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광역적으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그 설치로 인한 효과가 재정비촉진지구 전반에 미치게 되므로 재정비촉진지역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법 제11조는 제1항 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제15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고, 제 2항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는 재정비촉진사업별 시행 규모 및 건축계획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정하여야 하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 치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재정비법 제11조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분담에 관한 것이므로, 제11조 제4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틀 내 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 하여 공동주택 등을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이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155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은 광역적 기반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이를 반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라 종전자산을 출자한 것은 아니지만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재정비촉진구 역의 토지등소유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 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리고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 행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는 보상금 등을 반환한 사람을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하여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일반분양분이 조합원분양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손실(= 일반분양가 – 조합 원분양가)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손실에 관하여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별 사업시행자가 분담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5누33761 판결 참조).
다)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에 서 매각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보상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 고 해당 또는 인접 재정비촉진구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우 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경우 위 보상을 받은 자는 해당 재정비촉진 구역 사업시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재정비법 제11조 제4항의 보상금 등 반환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간주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이를 반환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등 을 수용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위와 같이 반환한 사람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자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라 종전자산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이 반환한 사람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에 새로이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P광역시장은 2013. 4. 30.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계획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20. 10. 14. PP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또는 인접한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출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는 이 사건 반환금 반환일에 새로이 원고가 재정비촉진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토지등소유자 지위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반환금 반환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 평등원칙 등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