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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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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금융실명법상 거래자는 명의인을 의미할 뿐 실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2022-두-32627생산일자 2022.05.12.
AI 요약
요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이란 금융거래계약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등 명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므로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실소유자에게 차등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2022두32627 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증권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05.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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