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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채권 대위행사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18557생산일자 2022.05.19.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능함
질의내용

사 건

2022가단21855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05. 19.

판 결 선 고

2022. 05.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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