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상금채권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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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구상금채권 대위행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2-가단-218557생산일자 2022.05.19.
AI 요약
요지
체납자의 구상금채권에 대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능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21855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2. 05. 19. |
판 결 선 고 | 2022. 05. 19.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xxxx. x. xx.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