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214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BBB세무서장 외 1 |
변 론 종 결 | 2023.3.24. |
판 결 선 고 | 2023.4.2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20. 2. 12.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원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와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금정세무서장이 2020. 2.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증여세 000,000원, 증여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위 각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이나, 원고가 별도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표시한다).
2.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2. 10. 증권거래세 000,000원, 2020. 2. 12. 양도소득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QQQQ, 주식회사 WWWW, EEEE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실질 사주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정TT(2013. 1.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경까지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KKKK의 실질적인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KKKK의 주식 00,000주 {= 총 발행주식 00,000주 - KKKK의 자사주
00,000주, 이하 위 망인 소유 주식 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 7. 20. 원고와 사이에 위 보유주식 중 00,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고, 그 명의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QQQ, WWWW,EEEE(이하 ‘QQQQ 외 2개 법인’이라 한다)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1(00,000주) 중 00,000주는 WWWW, 00,000주는 QQQQ, 0,000주는 EEEE로 그 명의가 이전되었다.
다. 망인은 2011.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1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각종 세금문제 및 이자 지급 등을 주장하면서 그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12. 12. 2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종래 원고가 망인에게 작성해 준 아래 ‘2010. 7. 20.자 각서’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도 같은 날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 중 망인 명의로 남아 있었던 00,000주 {= 위 00,000주 – 위 00,000주 }를 원고의 자녀인 박MM에게 증여하였는데, 망인이 박MM에게 위 00,000주를 000,000원1)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형식적인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박MM 명의로 위 00,000주를 이전하였다.
마. 망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3. 1. 6.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3.11. 7. 원고 및 KKKK를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0000호)를 제기하였다가 2014. 7. 4. 청구기각의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16. 8.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주식 중 QQQQ에 명의신탁된 16,711주와 WWWW에 명의신탁된 주식 중 14,800주 합계 31,511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2’라 한다)가 2016. 8. 31.EEEE에 6,800주, XXXX에 24,711주로 하여 각 양도되었다.
사.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 9. 24.부터 2019. 12. 26.까지 KKKK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①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KKKK 주식 전체를 2,901,021,448원(1주
당 54,495원)에 취득하면서 이 사건 쟁점주식1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인 QQQQ 외 2개 법인에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 금정세무서장
에게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② 이 사건 쟁점주식2는 QQQQ과 WWWW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실제 양도한 것으로 보아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안) 및 증권거래세 결정결의(안)을 각 통보하였다.
아. 이에 피고 금정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인 QQQQ과 EEEE에게 각 증여세 412,083,190원, WWWW에게 증여세 68,685,79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한편 2020. 2.6. 원고에게 위 각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자. 또한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20. 2. 10. 증권거래세 000,000원, 2020. 2. 12. 양도소득세 000,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차. 원고는 2021. 4. 14. 이 사건 부과처분과 위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2. 1. 26.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카. 이에 따라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은 2022. 2. 11. 위 2020. 2. 12.자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서 000,00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 경정된 부분을 ‘이 사건 감액부분’이라 하고, 감액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위2020. 2. 10.자 증권거래세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양도·증권거래세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감액부분의 취소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감액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다. 피고가 2022. 2. 1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부분을 일부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은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따라서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이 사건 감액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주장
가.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1을 QQQQ 외 2개 법인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쟁점주식1은 QQQQ 외 2개 법인이 망인으로부터 실제로 인수한 것이다. 즉,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1에 대한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1은 망인으로부터 QQQQ 외 2개 법인에 정상적으로 이전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KKKK의 정TT 주식 전부”는 망인이 명의신탁하지 않고 자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KKKK의 주식 00,000주 {= 망인 소유 주식 00,000주 – 이 사건 쟁점주식1 00,000주 }를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둘째,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셋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
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규정을 ‘이 사건 법률규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2. 12. 26.에 이 사건 쟁점주식1을 QQQQ 외 2개 법인에 명의신
탁하였다고 보는 경우, 명의수탁자(QQQQ 외 2개 법인)는 변경되지 않고 실제 소유
자만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여 명의개서 미이행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인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의제시기
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날’이 된다. 이 경우 이 사건 쟁
점주식1의 증여의제 시기는 2014. 1. 1.이고 그 시점에 주식의 평가가액은 0원이어서
증여세 과세표준도 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라. 넷째, 이 사건 쟁점주식1은 2010. 7. 20.경 이미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증여의제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후 이 사건 쟁점주식1을 원고가 2012. 12. 26.에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더라도 동일인 명의(QQQQ 외 2개 법인)로 명의개서가 된 경우이다. 이 경우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반복하여 제한 없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어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마. 다섯째,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망인으로부터 양수받은 후 이를 QQQQ 외 2개 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은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 아니라 증여 자체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바. 여섯째, KKKK는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고 주권도 발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증여의제일을 KKKK가 관할 세무관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1의 증여시기를 2012. 12. 26.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사. 이 사건 양도·증권거래세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QQQQ 외 2개 법인에 명의신탁한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2 역시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QQQQ 외 2개 법인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증권거래세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증권거래세 처분은 위법하다.
5. 판단
가. 명의신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고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물을 보관하게 된동기와 경위,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6463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주식1을 망인으로부터 인수한 사람은 QQQQ 외 2개 법인이 아니라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QQQQ 외 2개 법인에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계약서(을 4호증, 합의서)에는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KKKK 회사의 망인 주식 전부”를 인수한다는 문언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양수하는 주식이 이 사건주식(망인 소유인 KKKK의 주식 53,235주 전부)을 의미한다는 점이 명확하고 위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②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KKKK의 경영권(전체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정산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이 사건 계약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위 문언은 이 사건 주식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③ 원고는 확인서(갑 제7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1이 망인으로부터 QQQQ 외 2개 법인에 실제로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확인서는 ‘첨부의 각서는 상호합의하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기에 이에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2의 양도대금 000,000,000원을 자신(원고)이 직접 받지 않은 점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의신탁 이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하다.
나. 조세회피 목적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바,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KKKK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게 되는 간주 취득세[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참조]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고, 나아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법인세율(20%)이 개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10%)을 초과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나 손금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적용세율과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인세가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항상 초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증여의제 시기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현행 상증세법에서는 제45조의2에 거의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재산의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두 가지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첫째는 주식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부분이 그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둘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에 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라고 한 부분은 조문의 문맥만으로 보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준 일자를 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재산취득일의 다음 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부분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 이는 1982. 1. 1.부터 시행된상속세법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된 후,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또는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상응하여, 1999. 1.부터 시행된 개정 상증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개정 상증세법에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어 형성된 제도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자가 QQQQ 외 2개 법인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QQQQ 외 2개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점, ② 원고가 2012. 12. 26.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쟁점주식1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체결경위, QQQQ 외 2개 법인이 이 사건 쟁점주식1에 관한 명의를 신탁받게 된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기존 명의수탁자인 QQQQ 외 2개 법인과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주식1을 본인(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기존 명의신탁된 명의개서를 유용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2)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반복 부과되어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과 증여의제가 아니라 증여 자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4두421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2012. 12. 26.자로 명의신탁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0. 7.20.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망인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전혀 다른 점, 따라서 위 2010. 7. 20.자 명의신탁과 원고의 2012. 12. 26.자 명의신탁은 시기상 내지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인에 대하여 반복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 사건 쟁점주식1을 망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이후 이를 QQQQ 외 2개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망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시점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서야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QQQQ 외 2개 법인에 증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의제일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5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조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 등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
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과세관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
적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이러
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
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
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
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본건의 경우 QQQQ 외 2개 법인 명의로 2010. 7. 20.경 이미 명의신탁이 이루어졌고
이어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점인
2011. 3. 31.경 제출되었으므로 위 2012. 12. 26. 이전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이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있었던 이상 위 2012. 12. 26.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명의개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③ 원고는 관할 세무관청에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날을 증여의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주식1의 경우 위 2012. 12. 26. 전후로 그 명의자가 QQQQ 외 2개 법인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오히려 이 사건 쟁점주식1에 관한 주식 등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KKKK에 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될 수 있고 증여의제일은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시점(KKKK가 관할 세무관청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위 2012. 12. 26.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
는다.
바. 이 사건 양도·증권거래세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1을 QQQQ 외 2개 법인에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 및 원고의 특수관계자가 QQQQ 외 2개 법인의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QQQQ 외 2개 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반면에 명의수탁자인 QQQQ 외 2개 법인이 원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쟁점주식2를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실상 소득을 얻는 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감액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주당 양도가액을 KKKK 발행주식의 액면가인 10,000원으로 보아 산정한 금액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시에는 제45조의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