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단657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10. |
판 결 선 고 | 2023. 4.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및 지정지역 공고
1) 원고는 2002. 4. 8 서울 ㅁㅁ구 ○○동 00번지 0동 20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고, 2017. 7. 19. 이 사건 주택을 12억 3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11. 9. 잔금을 수령하여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 8. 3.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ㅁㅁ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의 주택 보유 현황
1) 원고는 2015. 6. 30. 경기도 AA시 BB구 CC동 000-0 푸르지오시티 00동 0000호를 취득한 뒤 장기임대주택으로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뒤 위 주택을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2) 원고는 2001. 10. 24. 서울시 ㅁㅁ구 ㅁㅁ대로 000, 0000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를 원고 8/10 지분, 신DD, 신FF 각 1/10 지분으로 증여받았고, 이후 2007. 1. 17. 신DD 지분을 다시 증여받았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2018. 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면서 양도소득금액 447,020,000원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이하 ‘일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149,571,6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이 사건 임대주택과 주공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21. 8. 1. 원고에게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3,935,310원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불복 제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5.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부는 2017. 8. 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는 서울시 ㅁㅁ구 등 서울의 11개 구와 세종시를 2017. 8. 3.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원고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투기와 무관한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위 신설조항은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양도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항은 제104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3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4항), 지정지역의 지정은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2017. 8. 3.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ㅁㅁ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한 사실, 원고가 위 공고 이전인 2017. 7. 1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양도는 위 공고 이후인 2017. 11. 9.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 제6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 외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임대주택과 주공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는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제167조의3 제1항 제11호는 2018. 8. 28.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에 따르면 2017. 11. 8.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에 위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은 명백하다. 나아가, 위 신설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특혜조항으로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적용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신설조항이 이 사건 양도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