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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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 판결) 사해행위취소마산지원-2022-가단-109301생산일자 2023.04.11.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0930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남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4.11. |
주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21. 12. 30. 체결된 보험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