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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경정·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서-0825생산일자 2023.04.10.
AI 요약
요지
쟁점판결은 제3자간 판결로, 청구인 행위의 법률효과 또는 법적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니므로 쟁점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아버지 AAA이 특정법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함으로써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하여 2016.12.31. 증여세 합계 OOO를 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6.28. 제3자가 원고인 대법원 2021.10.28. 선고 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증여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판결의 취지에 따라 쟁점증여세를 모두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8.9.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제3자가 당사자인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2022.10.17.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우리 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과세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관계가 실체적으로 변동하거나, 판결이나 행정행위를 통하여 과세의 기초가 된 법률관계나 사실상태가 절차상 다른 내용으로 확인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통상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폭넓게 대상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법리의 실체적 하자와 특히 최근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여 온 태도에 반하며, 판결이 갖는 고도의 공신력을 감안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인정되는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소송의 판결은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제3자의 판결인 쟁점판결은 청구인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판결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고, 대법원 사건조회 내용에 의하면 동 판결의 원고는 이ㅇㅇ,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며,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바, 쟁점판결이 제3자간 판결이고, 청구인들의 행위의 법률효과 또는 법적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판결을 사유로 제기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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