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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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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소멸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3-가단-109777생산일자 2023.05.17.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에 따른 이 사건 가등기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하여 말소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097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5. 17.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1950. 4. 30.생)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8. 4. 3. 접수 제8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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