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145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16. |
판 결 선 고 | 2023.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9. 원고를 주식회사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이○○은 소외 김○○의 남편이자 원고의 동서, 김○○은 원고의 처형이다. 소외 주식회사 ○○는 유․무선 통신상품 판매 대리업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및 김○○을 사내이사 및 주주(각 1/2 지분), 감사를 이○○으로 하여 2013. 8 12. 설립되었다가 2017. 10. 해산결의 및 등기를 마쳐 해산된 법인(다음부터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이다.
나. 체납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해산될 때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원고와 김○○이 사내이사로, 이○○이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고, 주주명부에는 발행주식 총수 4,000주(액면가 10,000원) 가운데 원고와 김○○이 각 2,000주씩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원고와 김○○이 2016. 10. 28. 이○○에게 각 1,000주씩 양도한 이후인 2016년 말의 주주명부에는 원고와 김○○이 각 1,000주, 이○○이 2,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다음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가운데 주주명부에 원고가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던 부분을 시기에 관계없이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다. 체납법인은 별지와 같이 2015년 제1기 및 2016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2016년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근로소득세, 2016년 9월 및 11월에 대한 사업소득세 합계 66,396,280원을 체납했다(다음부터 ‘쟁점 체납액’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체납법인에 쟁점 체납액을 충당할 만한 재산이 발견되지 않자 2022. 4.9.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원고에게 별지 1과 같이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다음부터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했다.
마. 원고는 2022. 6. 3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그
청구는 2022. 10.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은 김○○의 명의로 ‘○○’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다음부터 ‘종전 판매점’이라고 한다)과 ○○ ○○○○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피고의 세무조사로 종전 판매점의 실제 운영자가 이○○임이 밝혀지자 ○○ ○○○○와 맺은 대리점계약이 해지될 것이 염려되어 체납법인을 설립했다. 원고는 종전 판매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의 부탁에 따라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형식상 주주로 등재 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운영은 이○○ 단독으로 했고 원고는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등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2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1) 제39조 제2호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정의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9.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과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0%를 보유하면서 50%를 보유하고 있는 김○○의 특수관계인2)이었거나 또는25%를 보유하면서, 25%를 보유하고 있는 김○○, 50%를 보유하고 있는 이○○의 특수 관계인이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과반수를 소유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가 현실적으로 위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점주주의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초부터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만 등재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로서 쟁점 체납액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김○○이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2013. 8. 12.부터 체납법인이 해산될 때까지 4년이 넘도록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2016. 10. 28. 무렵이 되기 전까지는 원고와 김○○이, 그 무렵 이후에는 원고, 김○○, 이○○이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했다.
2) 원고는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서(갑 제4호증)를 들어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 조달이 이○○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이○○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원고와 김○○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의 출자금의 조달에 관한 진술은 막연히 이○○이 실 운영자인 또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체납법인을 설립했다는 내용일 뿐, 구체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또한, 김○○의 이름으로 운영하던 종전 판매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적발 사항이 많았다는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이○○이 원고, 김○○이 실제 주주가 아님에도 이들을 주주로 내세운 체납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원고의 설명(종전 판매점의 실제 운영자가 이○○임이 밝혀져서 ○○ ○○○○와 맺은 대리점계약이 해지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 9쪽에 「‘○○ ○○○○에서 협력업체 계약 체결 시 기존 협력업체 경력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라는 내용도 의미가 불분명해서 그것만으로는 이○○이 원고, 김○○을 주주로 내세워 체납법인을 설립한 동기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이○○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는 등 체납법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면 곤란한 사정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은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이○○이 체납법인과 전혀 관계없는 것과 같은 외관이 만들어졌던 것도 아니고, 2016. 10. 28.에는 이○○이 원고와 김○○으로부터 각 체납법인의 주식 1,000주를 양도받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까지 된 것을 보면 그러한 주장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아울러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 스스로 주장하듯이 체납법인의 설립 이전 원고는 휴대폰 판매를 한 종전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었는데, 체납법인은 종전 판매점과 동일한 업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체납법인의 운영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2013년 7,200,000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0,4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점(액수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고, 사내이사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체납법인은 규모가 크지 않은 비상장법인인 점과 원고, 김○○, 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체납법인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설령 이○○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원고가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전혀 행사할 수없는 지위에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원고가 근거로 드는 ‘이○○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받은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에 체납법인의 실경영자로 기재되어 있는점’은 이○○이 실제 운영자라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원고가 체납법인과 무관한 단순 차명 주주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4) 한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는 2020. 12. 22.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어 주주 유한책임을 고려해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했으나, 국세기본법부칙(2020. 12. 22. 법률 제17650호) 제2조에서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적용시기를 개정 이후로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체납법인이 별지 1과 같이 납부했어야 할 국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하고, 달리 예외적으로 위 개정 규정을 이 사건 처분에 소급 적용하거나, 적어도 그 개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을 해석해야 할 정당한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별지 1]
부과처분 내역
(금액의 단위: 원)
세목 | 과세기간 | 이 사건 체납세액등 | 이 사건 납부고지 |
부가가치세 | 2015년 제1기 | 25,217,880 | 12,608,940 |
2016년 제2기 | 39,690,460 | 19,845,230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 2016년 9월분 | 161,680 | 80,840 |
2016년 10월분 | 161,420 | 80,710 | |
2016년 11월분 | 161,740 | 80,870 |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 2016년 9월분 | 579,380 | 289,690 |
2016년 11월분 | 423,720 | 211,860 | |
합 계 | 66,396,280 | 33,198,140 | |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내용이 조금씩 개정되기는 했으나 큰 틀에서 보면 1999. 1. 1.(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의 시행일)부터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이면 반드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해의 편의상 관련 법리의 판례들에서 언급하는 국세기본법을 모두 ‘구 국세기본법’으로 표기했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20조제2항, 제18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