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11940 양도소득세경정처분 취소 |
원 고 | 이○○ |
피 고 | 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6.15. |
판 결 선 고 | 2023.7.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4. 원고에 대하여 한 86,852,500원의 2019년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3줄부터 제3쪽 표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와 그 배우자인 엄○○은 2019. 5. 16. 주식회사 ○○종합개발(이하 ‘○○종합개발’이라고 한다)에게 원고와 엄○○이 각 1/2 지분씩 공유한 ○○ 남구 ○○동 634-5, 634-6, 634-2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원고 단독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철골 창고건물 연면적 934.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총 매매대금 23억 1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줄의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인정근거] “6호증” 뒤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8줄의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7줄부터 제8쪽 10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정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엄○○이
2019. 5. 16. ○○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23억 100만 원에 일괄양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작성한 사실, 잔금지급일인 2019. 12. 9.경에 이르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목재건재 주식회사를 단독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이 사건 토지의 가액 23억 1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가액 0원’을 수기로 기재하고, 특약사항 「토지에 지상건축물을 포함하여 매매하되 건축물 가격은 0원으로 하고 토지만 매수인1)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건축물은 토지소유권이전 이후에 매도자가 건축물멸실등기를 이행한다」를 추가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가 그 계약일자를 2019. 5. 16.로 소급하여 새로 작성된 사실, ○○종합개발 대표이사 김CC은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다시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부가세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가 잔금지급일에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0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와 엄○○인데,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종합목재건재주식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수정·변경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따르면, 원고와 엄○○은 ○○종합개발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합계 23억 100만 원에 일괄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수정·변경된 매매계약서로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종합개발 사이에서 작성된 이 사건2차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종합개발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3억 100만 원,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기재한 것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은 원고와 엄○○이 ○○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합계 23억 100만 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각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종합개발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 직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었으므로, 적어도 ○○종합개발에게 이 사건 건물 자체가 가치를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건물은 신축한지 13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에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종합목재건재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보증금 3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나 원고의 주관적인 가치가 0원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종합개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철거를 예정한 이 사건 건물 자체는 ○○종합개발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지만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건물의 처분권을 취득하여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종합개발 역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유상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 즉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을 보면, ○○종합개발 역시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반드시 일체로 매수하려는 의사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결국 ○○종합개발이 원고에게 지급한 23억 100만 원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종합개발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 모두를 매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전체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유상계약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매매의 기초가 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소정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62 판결 참조), 원고와 ○○종합개발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을 미리 산정한 후, 잔금지급일에 이르러 부가가치세 등 거래비용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상양도로 보아야 할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에 관한 예외규정이 신설되었고,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령의 취지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된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법 부칙(21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된 것) 제7조에 의하면, 2022. 1. 1. 개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 전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의 공급가액에 관하여는 제29조 제9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2022. 2. 15. 신설되어 2022. 2. 15.부터 시행되는 규정인바, 2019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위 개정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