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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조심-2023-전-7866생산일자 2023.09.11.
AI 요약
요지
이 건 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구분하여 포인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2005.1.1. 설립된 법인으로, 매년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복지 포인트(이하 “이 건 복지 포인트”라 한다)를 배정·지급하였고, 이를 받은 직원들이 청구법인과 제휴한 복지가맹업체(온‧오프라인)에서 이 건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요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도 중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 포인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2.12.30. 처분청에 이 건 포인트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어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기 신고‧납부한 2017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3.6. 청구법인에게 이 건 복지 포인트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동 판결에 비추어 이 건 복지 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쟁점판결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그 근거 법령으로 미루어 보아 임금과 같이 근로조건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복지포인트를 임금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이 건 복지 포인트의 경우 인터넷 복지몰에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점판결과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같이 한다.

  또한 위 판례가 언급하는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논거를 청구법인의 경우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 복지 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실제로 소득세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415 판결에서는 근로소득을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 등으로 판시한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쟁점판결의 임금의 정의인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국 이 건 복지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열거주의 과세라는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용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 정의에 부합하지도 아니한다.

 (5) 따라서 이 건 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복지 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의 제1항 제1호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청구 외 사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1941 판결등 참조).

  (나) 이 건 복지 포인트는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고용 관계를 전제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 한 자를 대상으로 직급이나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어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속 임직원은 이 건 포인트를 급여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될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복지포인트와 현금성 급여는 동일하다.

  (라)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지급 방식 또는 사용 방식 등의 차이는 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닌바, 복지포인트라는 지급 방식이 아니라 지급되는 원인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경과와 현재의 운용 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복지포인트의 세법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이 건 복지 포인트는 소득세법령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해석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등에서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도 위 대법원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나) 소득세법령에서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달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다) 만약 복지포인트를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급여 항목에서 차지하는 복지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조절하여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어 조세의 중립성이 무너질 뿐 아니라,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여부에 따라 법인 간 또는 소속 임직원 간 부담하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크게 해치게 될 우려가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의 경우에 원용할 수 없다.

  (가) 쟁점판결은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 관한 법 해석, 즉 “「근로복지기본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의미하므로 동 법률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의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이나 「근로복지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서의 ‘임금’은 각각 입법 취지에 맞는 법적 의미가 있다.

   가령, 대법원은 직급보조비, 대우수당(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경영성과급(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4029 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세법」은 이들 모두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복지 포인트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이 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한국철도공사 복지후생규정’ 및 ‘한국철도공사 복지후생규정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2017년 소속 직원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다.

   위 복지포인트는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사용이 강제되는 기본항목 포인트와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 등의 항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 포인트인 이 건 복지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이 건 복지 포인트 등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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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청구법인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ㆍ납부 당시 기본항목과 관련한 포인트의 경우 이를 비과세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자율항목인 이 건 복지 포인트만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ㆍ납부하였다.

  (다) 쟁점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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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판결의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복지 포인트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판결과 이 건 포인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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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참조) 할 것이고,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란 근로자 등이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주기성(週期性) 유무, 지급수단의 형태 또는 명칭 등을 묻지 않고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입법자가 위 조항을 구체적 열거방식이 아닌 예시적 입법의 형식으로 형성한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급여는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근로의 대가임에도 명칭이나 명목만을 달리하여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2002.9.19. 선고 2001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복지포인트가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인 공무원 맞춤형복지점수와 실질이 다르지 않은 점, 쟁점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실 등을 이유로 이 건 복지포인트가 비과세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사실관계 즉, 이 건 복지포인트의 경우 정규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구분하여 포인트 지급액을 달리하고 있는 것(특히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포인트지급액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쟁점판결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은 「소득세법」과 입법목적도 다르고 급여에 관한 정의규정도 같지 않다는 측면에서 위 판결을 이 건에 직접 원용하는 것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전4983, 2021.11.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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