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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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대법원-2023-두-46999생산일자 2023.10.18.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3두4699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23. 7. 7. 선고 2023누20829 |
판 결 선 고 | 2018. 6.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