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10494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KKKK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19 |
판 결 선 고 | 2023.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법인세 중 ***,***,***원, 2020년 귀속 법인세 중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XX. X.경 설립된 법인으로, AA BB군 CC면 DD길 **-7에서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과 ‘PPPP’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치킨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연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제1호 나목(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AA지방국세청장은 20XX. X. XX.부터 20XX. X. XX.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XX. 1.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구 ◇◇로 **’ 소재에 체인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두고 있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2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XX. XX. X. 원고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원(과소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원(과소신고가산세 ****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에서는 피고의 20XX. XX. X.자 부과처분 중 2019사업연도 ***,***,***원, 2020사업연도 ***,***,***원의 각 법인세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는바, 위와 같이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나아가 어느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이는 해당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29. 선고 2020두39655 판결 등 참조).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ㆍ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계 법령의 입법취지, 문언과 체계, 연혁, 구체적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법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법ㆍ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XX. X.경 설립 당시 AA BB군 CC면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2019. 1.경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구 ◇◇로 **’ 소재에 이 사건 사업장을 두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이 적용되어 법인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관하여, 제2항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관하여,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제4항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고, 제10항 및 11항에서는 감면대상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창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12항에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의 세액감면신청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법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감면규정 적용을 위한 세부요건을 규정하면서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구체적인 범위 및 요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이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경우1)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입법 취지가 지방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 감면대상이었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법 취지에 따라 본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설립하고 본점역할을 하는 지점을 과밀억제권역에 두어 편법 내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점, 더욱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경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침익적 행정행위에 비하여 하위 법령에 폭넓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에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에는 단순히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요건을 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그 위임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모법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모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외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각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법 제6조 제1항 가목,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 3항),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며(제12항), 사업을 개시한 자가 제20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