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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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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생산일자 2023.09.2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
질의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3-가단-64761(2023.09.2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9. 2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1990. 6. 22. 접수 제5295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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