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기각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서-9614생산일자 2023.10.05.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6.1. 및 2022.6.1. 당시 OOO(OOO㎡, 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 및 O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면서 쟁점주택은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합산배제하고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2021.11.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2022.11.15.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가, 양천구청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이 2020.12.6.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업)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구청의 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고 하여 쟁점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2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1) 당초 처분청에서 고지한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데 이제 와서 OOO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시점인 매년 11월경 세무서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걱정이 되어 OOO구청 담당자 및 처분청 담당자에게 확인했다.

 (3) 거주주택 및 쟁점주택 모두 처음 분양받아서 지금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집이다. 그런데 이런 살인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개인한테 이런 식으로 살인행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 당초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가 각 OOO원 정도(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였다가 구청의 임대사업자등록의 자동말소로 인해 80배가 넘는 OOO원이라는 엄청난 세금폭탄 고지서를 받았다. 90세가 다되어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이의 사람에게 이런 세금폭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 청구인이 직접 서명날인을 해서 신청했는바, 등록을 말소할 때에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사자와 합의 없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등록이 말소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구청임대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니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은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20.12.6. 단기임대등록이 자동말소 되고나서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사업자 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1936년생)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현황

(단위 : %, 백만원)

 (2)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임대등록 및 자동말소 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의 임대등록 및 자동말소 이력

 (3) 처분청에 따르면 처분청이 OOO구청에 확인한 결과, OOO구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경과 임대주택 자동말소 안내문”을 청구인의 거주주택 주소로 발송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안내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것이 아니기에 수령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련 안내문을 수령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였고, 단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년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7호로 개정된 것)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 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⑥ 제1항 각 호(제5호 중 제4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임대사업자(해당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한 자를 말한다)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제12호, 제48조제2항 및 법률 제1745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3조, 제6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자동 등록 말소 관련 경과조치)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이 법 시행일 전에 경과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