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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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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안동지원-2022-가단-25097생산일자 2023.09.2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25097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8. 23.

판 결 선 고

2023. 9.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8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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