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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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안동지원-2022-가단-25097생산일자 2023.09.2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2509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8. 23. |
판 결 선 고 | 2023. 9.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18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