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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산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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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944생산일자 2023.09.14.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094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5.

판 결 선 고

2023. 9.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관계법령과 제출된 증거를 살

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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