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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2개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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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2개의 매매계약을 별개의 거래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것인지
부산고등법원(창원)-2022-누-11289생산일자 2023.06.14.
AI 요약
요지
대금지급시기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분할하여 달리하기로 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일괄계약을 체결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각 지분의 양도시기는 매매계약의 최종 잔금 청산일로 보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창원)2022누11289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정00

피 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11. 10.자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 XXXX농업협동조합(이하 ‘XXXX농협’)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2019. 10.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임의경매절차’) 무렵 ① 원고에게박00(제1심판결 기재 소외 매수인) 등에 대하여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 등이있고, ② 이 사건 토지에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

가) 원고의 2019. 10. 21. 무렵 채무

(1) XXXX농협에 대한 원금 4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2) 박00에 원금 합계 627,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3) 임00에 73,260,000원 상당의 가압류 채무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근저당권설정일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원)

2016. 12. 21.

XXXX농협

480,000,000

2016. 12. 21.

박00

120,000,000

2016. 12. 21.

박00

36,000,000

2016. 12. 21.

박00

24,000,000

2018. 9. 19.

박00

297,600,000

가압류설정일

채권자

청구금액(원)

2017. 4. 19.

임00

73,260,000

2) 박00은 2019. 11. 28.경 박00이 XXXX농협에 원고의 XXXX농협에 대한대출금 채무 인수요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060,000,000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액 등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정하였다(갑 제7호증의1전자기록 제1면, 이 법원의 XXXX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원고는 2019. 12. 3. 박00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협의서(이하 ‘2019. 12. 3.자 협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의 1).

4) 원고는 2019. 12. 10. 박00과 이 사건 토지 중 4928.7분의 2199.3 지분(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 502,000,000원(= 임00의 가압류 청구금액 73,260,000원 + XXXX농협 대출원금 400,000,000원 + XXXX농협 대출금의 연체이자 13,975,546원 + 박00 채권 14,764,454원)인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박00, ㉢ 근저당권자 XXXX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고, 박00은 2019. 12. 17. XXXX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① 채무자가 원고인 ㉠ 임00의 가압류등기는 2019. 12.11., ㉡ XXXX농협 및 박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2019. 12. 17. 각 말소되었고, ②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9. 12. 18. 말소되었다.

7)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토지 중 ①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 박00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② 자신의 지분인 1642.9분의909.8(4298.7분의 2729.4,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00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019. 12.23.자 근저당권등기’).

8) 원고는 2020. 2. 17. 박00과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 558,000,000원인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은 확인서(이하 ‘2020. 2. 17.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2020. 2. 17. ① 박00은 2019. 12. 23.자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고, ② 원고는 박00 명의로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XX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00은 2019. 11. 28.경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00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② 원고와 박00은 2020. 12. 3.자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2019. 12. 23.자 근저당권등기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 2020. 2. 17.자 확인서와 같은 박00의 원고에 대한 채무 탕감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19.12. 3.자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박00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박00에 대한 채무의 변제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제1 매매계약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의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은 박00이2019. 11. 28.경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한 1,006,000,000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02,000,000원 +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58,000,000원)인점, ⑤ 원고가 박00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00은 2019. 12. 3.자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박00에게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6,000,000원으로 매도하되, 그 대금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이 사건 토지의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인 농지로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박00과 이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도할 무렵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하고 만일 토지 전부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대금을 반분하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토지의 공동이용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갑 제5호증에는 “농사는 계속 청구인(원고)이 경작하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전자기록 제2면), ② 원고와 박00이 작성한 2020. 12. 3.자 협의서나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이용에 관한 별도의 협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심 증인 박00의 증언(당심 증인박00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만으로는 원고와 박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지분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이용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임의경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박00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이었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박00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박00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탕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박00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을 박00이 원고의 XXXX농협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원고의 박00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매매대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② 박00은 그에 따라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XXXX농협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XXXX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등으로 원고의 XXXX농협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한 점, ③ 박00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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