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창원)2022누11289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정00
피 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11. 10.자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는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자 XXXX농업협동조합(이하 ‘XXXX농협’)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한 2019. 10.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임의경매절차’) 무렵 ① 원고에게박00(제1심판결 기재 소외 매수인) 등에 대하여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은 채무 등이있고, ② 이 사건 토지에 위 각 채무에 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
가) 원고의 2019. 10. 21. 무렵 채무
(1) XXXX농협에 대한 원금 4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2) 박00에 원금 합계 627,000,000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3) 임00에 73,260,000원 상당의 가압류 채무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근저당권설정일 | 근저당권자 | 채권최고액(원) |
2016. 12. 21. | XXXX농협 | 480,000,000 |
2016. 12. 21. | 박00 | 120,000,000 |
2016. 12. 21. | 박00 | 36,000,000 |
2016. 12. 21. | 박00 | 24,000,000 |
2018. 9. 19. | 박00 | 297,600,000 |
가압류설정일 | 채권자 | 청구금액(원) |
2017. 4. 19. | 임00 | 73,260,000 |
2) 박00은 2019. 11. 28.경 박00이 XXXX농협에 원고의 XXXX농협에 대한대출금 채무 인수요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060,000,000원 상당으로 평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낙찰가액 등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정하였다(갑 제7호증의1전자기록 제1면, 이 법원의 XXXX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원고는 2019. 12. 3. 박00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 협의서(이하 ‘2019. 12. 3.자 협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2호증의 1).
4) 원고는 2019. 12. 10. 박00과 이 사건 토지 중 4928.7분의 2199.3 지분(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 502,000,000원(= 임00의 가압류 청구금액 73,260,000원 + XXXX농협 대출원금 400,000,000원 + XXXX농협 대출금의 연체이자 13,975,546원 + 박00 채권 14,764,454원)인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채무자 박00, ㉢ 근저당권자 XXXX농협인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고, 박00은 2019. 12. 17. XXXX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① 채무자가 원고인 ㉠ 임00의 가압류등기는 2019. 12.11., ㉡ XXXX농협 및 박00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2019. 12. 17. 각 말소되었고, ②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19. 12. 18. 말소되었다.
7) 원고는 2019. 12. 23. 이 사건 토지 중 ① 이 사건 제1 지분에 관하여 박00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다음, ② 자신의 지분인 1642.9분의909.8(4298.7분의 2729.4,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8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박00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2019. 12.23.자 근저당권등기’).
8) 원고는 2020. 2. 17. 박00과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 558,000,000원인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은 확인서(이하 ‘2020. 2. 17.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9)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하여 2020. 2. 17. ① 박00은 2019. 12. 23.자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쳤고, ② 원고는 박00 명의로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XXXX농협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박00은 2019. 11. 28.경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1,00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② 원고와 박00은 2020. 12. 3.자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 이 사건 제2 지분에 관한 2019. 12. 23.자 근저당권등기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 ㉡ 2020. 2. 17.자 확인서와 같은 박00의 원고에 대한 채무 탕감을 예정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19.12. 3.자 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박00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박00에 대한 채무의 변제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제1 매매계약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 의한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은 박00이2019. 11. 28.경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한 1,006,000,000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02,000,000원 +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558,000,000원)인점, ⑤ 원고가 박00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으로 나누어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박00은 2019. 12. 3.자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박00에게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06,000,000원으로 매도하되, 그 대금을 이 사건 제1 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 및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 이 사건 토지의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인 농지로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박00과 이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도할 무렵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하고 만일 토지 전부를 매도하는 경우 매도대금을 반분하고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토지의 공동이용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① 갑 제5호증에는 “농사는 계속 청구인(원고)이 경작하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전자기록 제2면), ② 원고와 박00이 작성한 2020. 12. 3.자 협의서나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이용에 관한 별도의 협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당심 증인 박00의 증언(당심 증인박00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면)만으로는 원고와 박00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지분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이용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은 임의경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박00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계약이었고,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은 박00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박00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탕감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별개의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와 박00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매매대금을 박00이 원고의 XXXX농협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고 원고의 박00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매매대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② 박00은 그에 따라 자신을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XXXX농협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XXXX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등으로 원고의 XXXX농협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한 점, ③ 박00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