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3구합201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손AA, 2. 김BB
피 고 ㅎㅎ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7.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0. 원고 손AA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97,820원의 부과처분과 2021. 12. 6.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47,398,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주식의 교차증여, 양도와 이익소각
1) 주식회사 스0000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의류제조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2012. 9. 25. 설립된 회사로, 원고 손A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원고 손AA의 배우자인 원고 김B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들은 2019. 10.경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0,000주 중 각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원고 손AA은 2019. 10. 2.경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000주(이하 ‘이 사건 1,000주’라고 한다)를 원고 김BB에게 증여하고, 원고 김BB은 같은날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1,200주(이하 ‘이 사건 1,200주’라고 한다)를 원고 손AA에게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차증여’라고 하고, 이 사건 1,000주와 이사건 1,200주를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 받은 이 사건 주식을 2019. 12. 27.경 이 사건 회사에 1주당 268,913원으로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 이 사건 회사는 2019. 12. 30.자 이사회결의 등을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한편(원고 손AA 322,695,600원, 원고 김BB 268,913,000원),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이익소각 방식으로 모두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고 한다).
5) 원고 김BB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1,000주의 대금 268,913,000원을 지급받은 후 바로 이를 원고 손AA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손AA은 원고 김BB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268,913,000원과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1,200주의 대금 322,695,600원 등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합계 591,608,600원을 원고 손AA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원고들의 공동 부동산 구매 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나. 원고들의 세금 신고
1) 원고들은 2019. 10.경 각자 교차로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268,913원, 증여재산가액을 각 268,913,000원, 322,695,6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증여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각 양도한 것에 관해서는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이유로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조사 및 이 사건 각 처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21. 9. 2.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교차증여는 형식상 증여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와 이익소각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주식양도대금 상당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 과세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위 통보를 바탕으로 피고는 2021. 12. 10.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원고 손AA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97,820원을, 2021.12. 6. 원고 김BB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7,398,6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6516, 6517(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교차증여와 양도는 모두 실제 거래에 기인한 것으로 각각 독립적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절세의 일환으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활용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교차증여와 양도를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기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양도와 주식소각은 자기주식의 취득, 소각에 관한 상법의 절차 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주식 양수대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 거래를 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의 직접 거래로 보고 원고들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질 내용이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위험부담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들이 부당한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들이 당초 보유하던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양도하고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내지 행위인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원고들은 공동으로 부동산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마침 원고들 각자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처분하여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당시 각자 명의의 주식을 바로 회사에 처분할 수도 있었지만, 보다 절세할 방도가 있는지 세무사에 자문을 구하였는데, 담당 세무사가 원고들 상호 교차증여 후 그 증여가액 그대로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의 배우자증여공제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하기에, 그 담당 세무사에 일임하여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은 모두 처음부터 자금 마련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처분을 통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절세를 위하여 이 사건 교차증여와 양도 등의 일련의 거래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였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② 이 사건 각 주식은 그 전부가 이 사건 교차증여 후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에이 사건 회사에 양도된 후 바로 소각된 점, 원고들이 각자 증여받은 이 사건 각 주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를 외부인과의 거래에서 활용하는등 재산으로서 활용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교차증여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비율이 다소 변동되었으나 비상장회사에 불과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비율 변동이 필요했던 정황(예컨대, 비상장회사에 불과한 이 사건 회사에 중대한 경영권, 주주권 분쟁 발생, 회사의 합병․ 분할 등을 위한 지배 구조 정리 등)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가 실질적으로 엄연한 부부간의 증여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앞서 본 진술 외에 구체적인 증여 사유에 관하여 달리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차증여 자체에 다른 독립적인 실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실질에 있어 타인에게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증여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그 증여가액 그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 부존재를 사유로 양도소득세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각자 보유하던 이 사건 각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그대로 양도할 경우 납부할 배당소득세(원고 손AA의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97,820원, 원고 김BB의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47,398,620원)와 비교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의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회피․ 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교차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그 증여가액만큼 감소하는 손실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 현실화되지 않은 손실이 원고들이위와 같이 취득한 현실적․경제적인 조세 회피․절감의 이익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거나 이를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는 원고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가액(1주당 268,913원) 그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양수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한편 그 즉시 이 사건 각 주식을 이익소각 방식으로 모두 소각하였고, 그 과정에서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손AA이 일체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 역시 앞서 본 원고들의 진술(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은 사전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처음부터 계획된 일련의 거래였다는 취지)에 부합한다.
⑤ 이 사건 각 주식대금은 이 사건 양도 직후 원고 김BB이 지급받은 268,913,000원을 포함하여 그 전액이 원고 손AA에게 귀속되었고, 원고 손AA은 이 사건 교차증여금액이나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원고들 지분 비율 등에 따른 구분 없이 그 전액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 원고들의 공동 부동산 구매 자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달리 그 각 주식대금을 이 사건 각 교차증여의 독립적인 실질에 맞게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소비하였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⑥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차증여, 이 사건양도, 이 사건 주식소각은 각각 어느 하나가 없다면 나머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양도와 주식소각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상호 교차증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교차증여 없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이를 소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⑦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는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 거래의 법적 형식, 법률관계 구성, 법적 효력 등을 실질 관계에 맞게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당사자가 외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거쳤던 법적 형식 내지 법률관계의 구성이 상법 등 강행규정 내지 효력규정에 반한다는 정황은 오히려 과세관청의 실질과세를 정당화하는 근거에 해당될 뿐이다. 즉, 원고들의 주장 중 원고들이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을 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 소각에 관한 상법상의 절차 규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교차증여와 양도에 각각 독립적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교차증여와 양도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주식의 배당이라는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된다.
⑧ 그 밖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을 바로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와 대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의 과정을 거친 것이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 감소, 재무건전성 향상 등에 더 도움이 되었다는등 다른 간접적인 경제적 목적과 실질 등에 관한 정황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즉, 이 사건 교차증여, 양도, 주식소각 등의 일련의 거래는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별다른 뚜렷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경제적 실질이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와 양도가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특례)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서 위 소득세법 규정들을 부당하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교차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를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한 배당소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에 관한 소득세법 제1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등의 규정을 적용하였을 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바 없으므로, 이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