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구합2076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 무효확인 |
원 고 | 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6. 2. |
판 결 선 고 | 2023. 7. 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원 부과처분은 1,000원의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 ○○ ○○구 ○○동○○ 1동 1호와 같은 동 2호를, 2022. 3. ○○. ○○ ○○구 ○○동 ○○, ○○호를 각 취득하였다(이하 위 각 주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을 보유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 11. ○○.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1,41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
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1) 제8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① 조세평등원칙 위반,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산권 침해, ③ 신뢰보호원칙 위반, ④ 조세법률주의 위반, ⑤ 주거생활의 안정,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다. 이 사건 처분은 위헌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중 1,000원의 범위에서 무효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어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취지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헌사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위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도 도과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