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구합245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갑○○
피 고 JJ서(청)장
변 론 종 결 2023. 5. 25.
판 결 선 고 2023.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407,960원의 부과처 분 중 138,940,05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개명 전 : 을○○)는 2011. 7. 4. 부산 □□구 □□동 524 대 140.5㎡를 269,000,000원에, 2012. 5. 10. 같은 동 □□번지 도로 6.6㎡(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12,738,000원에 각 취득하고, 위 □□동 525 대 140.5㎡ 지 상에 8층 건물(주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3. 7. 25.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7. 30.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을 1,77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9. 9. 19. 피고에 대하여 아래[표생략]와 같이 양도가액 등을 적용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 세 136,264,6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KK서(청)장(이하 ‘LL서(청)장’이라고 한다)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 그에 관한 환산취득가액 974,604,062원을 부인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 액을 아래와 같이 449,902,450원으로 경정하도록 처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50,583,888원을 고지 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이 950,051,2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LL서(청)장은 2021. 12. 26. 기존에 산정하였던 취 득가액 449,902,450원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182,585,38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취득 가액을 632,487,830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 7.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407,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2022. 9.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언니인 병○○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 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거나 병○○가 지시하는 공사업체에 직접 송금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은 실제 건축비 943,430,020원[원고가 직접 공사업체에 송금한 452,896,420원 + 병○○(또는 그 딸인 정○○, 무○○)에게 송금한 490,533,600원]과 취득세 6,621,200원의 합계 950,051,220 원이다. 설령 위 950,051,220원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적어도 병○○가 작성한 정산서로 확인할 수 있는 934,577,900원 또는 병○○가 작성한 장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24,891,790원 이상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632,487,830원으로만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 항, 제2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① 취득 가액, ②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면서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 고 있고, 제5항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163조 제1항 제1호는 자기가 행한 건 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등의 합계액을 취득원가로 보고 그 취득원가에 상당한 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 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632,487,83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양 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로 본인 명의 계좌의 출금 내역, 병○○가 작성한 공사장부와 정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 중 병○○가 작성한 정산서(갑 제6호증)에 ‘토지 3억 원, 수수․재산 550만 원, 공사비 8억 원, 가불 9,500만 원, 합계 12억 50만 원, (중략) 남 은 돈 2억 4,500만 원 완불함’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원고와 병○○ 사이 의 관계, 위 정산서의 작성일자나 작성경위를 알 수 없고 일부 기재는 그 의미가 불분 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병○○가 작 성한 공사장부(갑 제4호증)는 그에 부합하는 금전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그 기재와 같은 공사비가 실제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 내역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성이 인정 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 액 중 원고 명의 계좌에서의 출금 내역이 확인되고 병○○가 작성한 공사장부, 지출처 의 사업자등록․견적서․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해당 출금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 사와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지급 내역만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다(구 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무렵 병○○를 통 하여 부산 □□구 □□동 @@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인 @@아파트를 신축․판매하였 고(다만 원고는 병○○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병○○와 사이에 이와 별도의 채권채무관계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병○○에게 지급한 돈 전액을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위 와 같은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인정한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원고 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임의로 짜깁기하였다거나 근거과세원칙 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출금 내역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의 관 련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LL서(청)장 ○○실 소속 조사관이 위 ○○아파트를 비교대상 건물로 삼아 그 평당 공사비에 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건 물의 취득가액을 부당하게 낮게 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 고가 제출한 자료를 비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의 관련성이 확인되는 출금내역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음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또 는 LL서(청)장이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절차에서 평당 공사비에 관한 주장을 하였던 것은 단지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LL서(청)장 ○○실 소속 조사관이 건물의 평당 공사비에 관하여 제출 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공사비 인정에 어떤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