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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0639생산일자 2023.05.26.
AI 요약
요지
쟁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206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8.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종합소득세 23,899,6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4.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주식회사 CC(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에게 합계 10억 6,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채무자는 2019. 4. 9. 원고에게 633,306,160원을 이 사건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2019. 4. 9. 지급 받은 위 633,306,160원 중 71,905,645원이 이 사건 대여금의 약정이자(이하 ’이 사건 약정이자‘라 한다)로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2022. 1. 2.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99,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무자는 이 사건 대여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미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9. 7. 3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위 임의경매 절차가 수차례 유찰되어 금융기관에서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2020년도 법인세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하는 등 이 사건 채무자는 사실상 도산 내지 폐업상태이다.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 DD도 아무런 영업활동이 없고 무자력으로 인하여 파산 내지 폐업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고 나아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총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이자를 비영대금 이익으로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3160 판결,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자가 ○○시 ○○동 00-00 소재 ○○ 0개 호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31. 임의경매개시결정[○○지방법원 ○○지원 2019타경00000, 00000(병합), 00000(병합)]이 있었던 사실,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실시된 2021. 6. 7.자 1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9,581,000,000원이었으나 유찰되었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유찰된 사실, 또한 ○○지방법원 ○○지원 2021타경0000호로 이 사건 채무자 소유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6.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이후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한 2020년 제무제표에 대하여 감사인이 ‘의견거절’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증거들에 을 제6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기한인 2020. 5. 3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그런데 위 2020. 5. 31.경에 이 사건 채무자에게 파산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채무자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금액으로 150,530,376원을 신고하였고, 2020년 제2기에는 145,389,986원, 2021년 제1기에는 97,211,670원을 신고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20. 5. 31.경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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