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3누228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 BB |
피 고 | CC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4. |
판 결 선 고 | 2023. 8. 2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0. 6.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667,63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90,5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06. 6. 23. 설립되어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3. 23. 폐업하였다. 원고 BB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원고 AA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였으며, 원고들은 부부지간이다.
나. 이 사건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고들과 EE, 주식회사 FF(대표이사: 원고 AA), GG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① 원고 BB에게 2016. 1. 5. 115,179,596원을 지급하고, ②원고 AA에게 ㉠ 2016. 1. 21. 682,000,000원을 지급하고, ㉡ 2016. 1. 27. OO시 OO동 35-16 외 10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과정에서 원고 AA의 등기비용을 대납하였으며, ㉢ 2016. 3. 2. 44,248,5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6. 3. 10. 30,685,000원을 돌려받았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이자소득 지급’이라 한다).
라. 이후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이자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이하 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액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HH세무서장에게 2016. 4. 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6. 5. 6.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를 각 제출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소득세분을 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바. JJ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이2016년 사업연도에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각 소득귀속자들로부터 형식적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신고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각 소득귀속자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실제지급액을 이자소득 금액으로 경정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중 소득세분 상당 금액을 부인함으로써, 2020. 10. 6. 원고 AA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13,667,63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90,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0. 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법인의 이 사건 이자소득 지급행위는 전체 이자소득액 중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남은 잔액만을 지급한 것으로서, 이미 원천징수가 이행된 이상 이 사건 법인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다시 원고들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이자소득액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소득세법
제85조(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그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만을 징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이미 산입된 경우
2.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제80조 및 제114조에 따라 그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쟁점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자(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소득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관하여 이미 원천세를 징수한 후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재차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누288 판결 등 참조).
반면 갑종근로소득이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95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들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이자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달라진다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로부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 3, 4, 49, 51호증, 을 제8, 9, 11,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과세관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원고들의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외관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 사건 이자소득 지급 과정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법인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당시 신고된 이자소득금액, 신고된 원천징수세액, 실제지급액, 계좌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이 2016. 1. 5. 원고 BB을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위 표의 ‘이자소득금액’란 기재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면서 그 원천세를 징수하였다고 한다면 그 세액이 약 1억 4,057만 원이 되는데,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예금계좌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약 8,818만 원만 남아 있었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2016. 1. 21. 원고 AA 및 EE에게 위 표의 ‘이자소득금액’란 기재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지급하면서 그 원천세를 징수하였다고 한다면 그 세액이 약 5억 1,738만 원이 되는데(앞서 2016. 1. 5. 및 2016. 1. 19. 자 이자소득 지급과정에서 원천세를 징수하였다고 한다면 그 총액은 약 7억 9,462만 원이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의 예금계좌에는 그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약 1억 181만 원만 남아 있었다. 원천징수는 조세수입의 조기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을 대신하여 소득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하여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현금 흐름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이자소득지급 과정에서 원천세를 징수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2016. 1. 5. 원고 BB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당시에는 그 원천세 약 4,368만 원을 초과하는 약 3억 4,362만 원의 예금이 남아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이 2016. 1. 21. 원고 AA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당시에는 그 원천세 약 2억 5,868만 원을 초과하는 약 7억 8,381만 원의 예금이 남아 있었으므로, 원천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이자소득 지급 과정에서 2016. 1. 5. 10:33경 원고 BB을 비롯한 채권자 8명에게 일괄적으로 이체하였고, 2016. 1. 19. 10:20경에도 ㈜FF 및 EE에게 일괄적으로 이체하였으며, 2016. 1. 21.에도 원고 AA(11:43경)와 EE(11:44경)에게 불과 1분 간격으로 이체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인이 이자소득 지급과정에서 원천세를 실질적으로 징수하였는지 여부는 특정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이 지급된 찰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이 채권자들에게 이자소득을 일괄 이체한 직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이 2015. 12. 31. 기준으로 32억 4,100만 원 상당의 유형자산(체비지)을 비롯하여 합계 38억 3,700만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자산을 처분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원천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은 2015. 12. 31. 당시 적극재산으로 ㉠ 4억 7,000만 원 상당의 당좌자산(그중 은행예금은 약 4억 6,000만 원), ㉡ 양산시 교동 1016-1 토지(장부상 가액 32억 4,100만 원, 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 ㉢ 이 사건 토지(장부상 가액 1억 2,490만 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법인은 2015. 11. 9.경 베이시스 주식회사에 이 사건 체비지를 43억 원에 매각하여 같은 날 계약금 4억 3,000만 원, 2015. 12. 21. 중도금 20억 원 합계 2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인은 2015. 12. 31. 당시 실질적인 적극재산으로 ㉠ 4억 7,000만 원 상당의 당좌자산, ㉡ 이 사건 체비지 잔대금 채권 18억 7,000만 원, ㉢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인은 ㉠ 2016. 1. 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에게 115,179,596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채권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7,000만 원1)을 지급함으로써 보유하던 당좌자산 대부분을 소비하였고, ㉡ 2016. 1. 15. XX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 잔대금 18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 19. 주식회사 FF(대표이사: 원고 AA)와 EE에게 각 이자 명목으로 약 1억 8,000만 원씩 합계 약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1. 21. 원고 AA와 EE에게 각 이자 명목으로 6억 8,200만 원씩 합계 13억 6,400만원을 지급하여 2016. 1. 21. 당시 약 1억 181만 원만 남았으며(그마저도 2016. 3. 2.예금 잔액 약 8,850만 원을 원고 AA와 EE에게 각각 약 4,425만 원씩 지급함), ㉢ 2016. 1. 27. 원고 AA 및 EE에 대한 이자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AA 및 EE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법인의 적극재산 거의 대부분을 처분하였다. 즉 원고들 부부 측과 EE 측은 이 사건 법인의 적극재산을 이자 명목으로 50%2)씩 나누어 가짐에 따라 적어도 2016. 1. 27. 이후로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이자소득 지급으로 인한 원천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이자소득 지급 중 이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을 양도하고, 그 등기비용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이 현실적으로 원고 AA로부터 원천세를 징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법인이 2016. 3. 2. 원고 AA와 EE에게 각각 44,248,500원을 지급하였다가, 2016. 3. 10. 원고 AA와 EE로부터 각각 30,685,000원을 입금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법인은 2016. 3. 2. 원고 AA와 EE에게 각각 이자소득 13,793,090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등 3,793,090원을 원천징수한 것처럼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제 현금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법인은 2016. 3. 2. 원고 AA와 EE에게 각각 44,248,500원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아무런 적극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원천세를 징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이 사건 법인(자본금 500,000,000원)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자산 총계, 부채 총계, 미처리결손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 법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법인이 폐업한 날이 속한 2016. 3. 31.까지 계속해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법인은 폐업 당시 2015년도 종합부동산세 약 5,675만 원(납부기한2016. 2. 15.)을 체납하고 있었고,4) 4억 원 이상의 법인세5) 납부의무도 발생한 상태였음에도, 2016. 1. 5.부터 2016. 3. 2.까지 사이에 20억 원이 넘는 적극재산을 차용금 이자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처분한 직후 위 세금을 비롯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이자소득 지급 과정에서 원천세를 실질적으로 징수하여 납부할 의사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 BB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원고 AA는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원고들은 자신들과 자녀들 명의로 이 사건 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 중 상당 부분을 원고들이 대여금 형식으로 조달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상황, 재정상황, 국세 체납 등의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이자소득 지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