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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고등법원-2022-누-13495생산일자 2023.10.1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2022누134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4.

판 결 선 고

2023. 10.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x. xx. xx.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2행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층 건물 4개의 방 중 1개의 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3개의 방은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을 제1, 3,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적어도 위 3개의 방은 농어촌민박에 투숙하는 이용객의 숙박, 취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을 뿐이고 원고 또는 그의 가족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오히려 쟁점 건물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원고의 처 CCC은 피고에게 제출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통해 2018년 이전까지 위 4개의 방 전부를 민박 객실로 사용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2018년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위 1개의 방도 사실상 민박을 위한 비품 보관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쟁점 건물은 그 전체가 농어촌민박사업의 일환으로 속칭 ‘펜션업’에 제공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위와 같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주택 외의 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3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쟁점 토지에서 잔디를 8년 동안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잔듸대’라는 거래기록사항으로 201x. xx. xx. xx만 원이 입금된 거래내역을 첨부자료로 제출하였고 농약 등의 구매내역을 일부 제출하였으나, 구매내역의 대부분은 잔디와 관련이 없는 고추, 마늘 등 다른 작물의 경작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 비하여 구입한 농약의 양이나 잔디를 판매한 횟수, 금액이 극히 적으며, 그 밖에 원고가 잔디의 자경을 위하여 구입한 종자나 농기계의 구매내역,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에 관하여 주장,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CCC을 농업인으로 한 농지원부가 있고 그 세대원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으며 CCC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원고가 운영하는 민박에 투숙하였던 이용객들이 201x. x.경 블로그에 게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 토지의 잔디 위에 족구 라인과 기둥, 네트가 설치되어 있어서, 원고가 쟁점 토지도 농어촌민박사업의 이용객들을 위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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