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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202생산일자 2023.11.01.
AI 요약
요지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누1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10.18.

판 결 선 고

2023.11.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8쪽 5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7년 및 2018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므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8쪽 6행 내지 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2.가.항은 ‘동 개인이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2010년도 이후 원고의 뉴질랜드 체류일수가 극히 적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설령 원고에게 뉴질랜드에서의 항구적 주거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뉴질랜드에서 운영한 3개의 법인 중 2개 업체(aaaa LIMITED, bbbb LIMITED)는 2011. 2.경 및 2012. 1.경 각 폐업하였고, 남은 1개 업체도 2019. 10. 21.경에야 설립되어 2017년 및 2018년에는 위 각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예금자산의 경우 특별한 자산의 관리ㆍ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점 이자소득이나 그 기초가 되는 예금의 액수와 국내에서의 소득 등의 단순비교만으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자녀들도 모두 2014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로 입국하거나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원고가 2017년 및 2018년에 우리나라보다 뉴질랜드와 인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2017년경 합계 xxx,xxx,xxx원(미화 xxx,xxx달러) 상당을 재외동포 해외재산 반입 명목으로 뉴질랜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반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조약 제4조 2.가.항에서 규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뉴질랜드가 아니라 우리나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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