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구합78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9.14. |
판 결 선 고 | 2023.10.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5. 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958,790원의 부과처분과 2021. 9. 6. 한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406,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4. 고철, 비철 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CCC(대표자 DDD)로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223,927,880원의 세금계산서 2장을,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72,108,9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았다(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포함한 각 분기별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7. 8. 17.부터 2017. 9. 27.까지 위 CCC에 대한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CCC이 자료상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한 후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원고에게 2021. 7. 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958,780원을, 2021. 9. 6.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406,98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CCC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다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바, 위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원고에게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가 CCC이 아닌 ‘EEE’이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CCC과의 거래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1) CCC은 2016. 5. 3. 개업하여 2016. 10. 31. 폐업하였다.
(2) DDD은 고철, 비철 등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서, EEE은 DDD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CCC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CCC로부터 고철을 매입함에 있어 물품의 단가나 수량 등을 포함한 거래 관련 연락을 EEE과 하였을 뿐, DDD의 연락처는 알지 못하였고, DDD 역시 원고의 대표이사 FFF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였다.
(3) OOO세무서장이 2017. 8. 17.부터 2017. 9. 27.까지 CCC에 대하여 실시한 조세범칙 조사 결과, CCC은 2016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합계 약 6억 1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CCC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및 고철을 상하차 및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도 없었던 사실, 거래처로부터 사업자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후 대부분 당일에 여러 차례 나뉘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4) EEE과 DDD은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0000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2. 20. EEE에 대하여 ‘일명 폭탄업체인 CCC을 DD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DDD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DDD에 대하여 ‘EEE에게 자기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EEE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DDD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자는 EEE이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을 근거로 EEE이 CCC의 실제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철을 공급받은 것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등은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실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볼 수 있다면 공급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실제 사업자의 것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CCC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EEE은 2015. 12.경 GGGG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으며, 세금체납을 이유로 2016. 5. 16. 폐업한 이후 다시 CC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내 EEE과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면서 EEE의 위와 같은 폐업 및 개업 등의 상황도 알고 있었다.
② 원고는 2014. 7. 24.경부터 고철, 비철 소매업 등을 영위하여 오면서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무자료 고물상 또는 폭탄업체와의 거래실태 및 그 위험성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2016. 5. 1. CCC과의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CCC은 사업자등록 조차 마치지 않은 상태였고,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고철을 제대로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CCC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의 대표 및 시설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대행을 한다고 주장하는 EEE의 말만을 신뢰하여 단기간에 596,036,780원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은 거래관계에 있던 EEE을 실제 공급자로 인식한 행위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