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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생산일자 2023.10.18.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20332 사해행위취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8.

주문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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