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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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울산지방법원-2023-가단-120332생산일자 2023.10.18.
AI 요약
요지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12033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10. 18. |
주문
1.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2. 1. 6.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29,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