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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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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인천지방법원-2023-구합-119생산일자 2023.11.02.
AI 요약
요지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구합119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9. 7.

판 결 선 고

2023. 11.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0000. 00. 00. 유BB이 체납한 국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유BB 소유

인 서울 중랑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0000. 00. 0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0000. 00. 0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환가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마쳐진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는 사정변경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최고서를 보냈다.

라. 피고는 2023. 3. 7.경 위 최고서를 고충민원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인용불가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 수건의 국세 압류 및 민사집행법

상 가압류 등이 있어 피고가 유BB의 체납세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국

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 등에 마쳐진 가압류등기가 사정변경으로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

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55조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

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은 제31조, 제57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및

그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

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23. 3. 7.경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았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아울러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중 원고의 지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압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

수법에 따른 것이므로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288조가 적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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