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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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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대법원-2023-두-40298생산일자 2023.07.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건물 2층 부분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공부상으로만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질의내용

사 건

2023두402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임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0. 선고 2021누76158 판결

판 결 선

2023. 7.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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