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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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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과세표준감액 및 납부세액 증가 경정청구의 적법여부
대법원-2023-두-34675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납부세액의 증액경정을 청구하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비록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23-두-34675(2023.05.18)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5.1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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