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2누5828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2구합5000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2. 17. |
판 결 선 고 | 2023. 3.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남동세무서장이 2020. xx. xx. 원고에게 한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1)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피고 ○○○세무서장’을 ‘피고 ○○세무서장’으로 모두 고치
는 외에는2)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는 소장 및 항소장에 각 처분일자를 ‘2020. 11. 2.’로, 부가가치세 세액을 ‘183,473,92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20. 11. 6.’ 및 ‘183,473,93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갑 제5호증 제3면 참조).
2) 2022. 4. 22. 부평세무서와 남동세무서가 각 북인천세무서와 남인천세무서에서 분서되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처분청의 명칭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