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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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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밀양지원-2023-가단-11189생산일자 2023.10.11.
AI 요약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질의내용

사 건

2023가단1118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0. 11.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97. 9. 30. 접수 제2443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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