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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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함대구지방법원-2023-가합-203348생산일자 2023.10.24.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합20334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개발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0.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8,513,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이하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