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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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홍성지원-2023-가단-34173생산일자 2023.11.1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소외 조*서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2006. 5. 4. 접수 제716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3417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한맥〇〇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11.10. |
주 문
1. 피고 한맥** 주식회사는 조**에게 충남 서천군 **면 **리 * 답 2,053㎡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6. 5. 4. 접수번호 제7169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