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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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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거주자 간주배당 계산시 2011년 현금배당의 차감여부
대법원-2023-두-48391생산일자 2023.11.16.
AI 요약
요지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유보 잉여금이 있는 경우는 해당 잉여금이 우선 배당된 것으로 보아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23두4839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16.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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