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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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3-누-31166생산일자 2023.09.06.
AI 요약
요지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3누311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7. 19. |
판 결 선 고 | 2022. 9.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8. 30.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7행의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8.경”을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