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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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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47028생산일자 2023.04.27.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34702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1. 노○○에게, 가. 피고 ○○○○○○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15. 접수 제74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김○○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7. 25. 접수 제232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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